"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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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정희(사진) 의원은 19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촉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으로 구성된 ‘가족관계등록법연대모임’ 관계자들과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과 가족관계등록법연대모임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제도 아래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핵심”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신분 상태를 밝히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등록제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과 실제로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시할 것인가는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서에 공시하는 경우 무엇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분석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까지 민변, 진보신당 및 여러 시민·사회·인권단체와 함께 피해 사례를 수집해 법령개선권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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