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 2월로 변경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연말정산과 관련해 올해 개정된 주요 내용과 맞벌이 부부의 절세전략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게재한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세법 또한 매년 개정되다 보니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연말정산 시기가 변경됐다.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던 연말정산 시기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되어 올해는 2009년 2월 28일까지 하면 된다.
과세 대상이던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가 비과세 급여로 전환되었고, 출산 및 입양 공제가 신설되어 올해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여성계의 꾸준한 입법 노력 덕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육아비용 부담의 완화, 산후조리 비용 및 입양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가 장애인으로서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도 초·중·고등학교 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다만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중 교재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학생의 학원비는 여전히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부금공제도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가 지출하는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전업주부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부금 공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확인한 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기간이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