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 2월로 변경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아직 구체적인 업무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봐야 할 시점이다. 잘 따져보면 의외의 비자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서 비록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이 ‘유리지갑’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절세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올해 개정된 주요 내용과 맞벌이 부부의 절세전략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게재한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세법 또한 매년 개정되다 보니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연말정산 시기가 변경됐다.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던 연말정산 시기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되어 올해는 2009년 2월 28일까지 하면 된다.

과세 대상이던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가 비과세 급여로 전환되었고, 출산 및 입양 공제가 신설되어 올해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여성계의 꾸준한 입법 노력 덕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육아비용 부담의 완화, 산후조리 비용 및 입양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가 장애인으로서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도 초·중·고등학교 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다만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중 교재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학생의 학원비는 여전히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부금공제도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가 지출하는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전업주부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부금 공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확인한 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기간이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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