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미신고 교장에 과태료 첫 부과

동료 교사가 초등학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한 교사들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강원 원주시는 ㄷ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 3명의 교직원에게 신고의무 위반혐의를 물어 각각 2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 관계자들은 미성년자의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이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장안동 성매매 24시간 CCTV 모니터링

넉 달 넘게 장안동 일대 성매매 영업 단속에 나서고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서장 이중구)가 지난 10일 장안대로 주변에 폐쇄회로(CC) TV 15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기존 7대를 포함해 총 22대가 가동 중이며, 휘경동 중앙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편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장안동 성매매 업소 총 61곳 중 38곳이 폐업·휴업 신고를 했으며, 업주 10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자활지원센터에 입소한 성매매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어 성매매 피해자 지원 단체와의 연계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만,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

대만이 지난 11일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연합(EU), 한국에 이어 여섯 번째이며, 위안부 피해당사국으로는 세 번째 채택이다.

대만 부녀구원사회복리사업기금회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만 여성 58명이 일본군 위안부로 징집됐다고 밝혔다.

대만 학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2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 당사국이지만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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