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신문·TV 성매매 보도 모니터링
미디어종사자 교육·보도 모니터링 체계 정비 등 시급

성매매를 둘러싼 왜곡 보도가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여성단체 활동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종합일간지, TV 뉴스 등 주요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성매매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 한 결과, 대부분 언론들은 ‘풍선효과로 인해 성매매 근절 어려움’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 등 자발적  성매매 다수’ ‘현실적 대안 없이는 법 실효성 의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언론보도가 엄연한 불법행위인 ‘성매매’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업주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여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더욱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성매매 언론보도 분석과 대응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련 주무 기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성인지적 접근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종사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교육 실시 ▲언론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정비 ▲민간단체들도 단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변정희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 ‘살림’ 사무국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 지원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간 후 단체들은 지역에서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실시로 업무를 한동안 이어가지 못했다.

이 보도들은 한 남자의 제보로 이뤄진 것이었고 해당 단체에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작성된 기사였다는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변 사무국장은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공식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언론중재위에 문제제기 할 예정”이라며 “성매매특별법이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들은 앞으로라도 법에 대해 정확히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부적절한 언론보도 프레임이 변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은 “매년 9월마다 쏟아져 나오는 보도들을 살펴보면 업소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업주들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등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 단속과 함께 언론 모니터링도 전국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Tip] 성매매 관련 용어 바로 쓰기

1. 고객, 손님 → 성 구매자, 성구매 남성

성을 구매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고객, 손님을 사용하는 것은 여성의 성 상품화를 옹호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성 구매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옳다.

2. 사창가, 홍등가, 집창촌 → 성매매 업소 집결지 또는 집결지

사창가, 집창촌 등의 용어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특정 지역은 집결지로 사용한다.

3. 윤락, 매춘, 매매춘 → 성매매

윤락은 ‘여성이 몸을 파는 처지에 빠졌다’라는 의미로 여성에게만 성 도덕적 규범을 강조하는 성차별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고, 매춘은 성을 파는 여성의 존재만 부각하고 있어 성 구매 남성에게는 면책을 적용하는 성차별적인 잣대를 반영하게 된다.

4.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법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금지법은 성매매 알선과 매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및행위의처벌에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등 2개의 법안을 통칭해 일컫는 말이다.

 <자료제공=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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