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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브랜드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 야심 차게 내놓았던 몇몇 펀드 상품이 소위 ‘깡통 계좌’로 전락, 가입 고객들로부터 줄소송(우리파워인컴펀드, KW-8호 펀드)을 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소송에 대해 금융 당국이 판매상 문제점의 일부를 인정해 금전적인 손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지난 11일 우리은행과 가입자 간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는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에 대해 ‘우리은행은 불완전 판매 책임에 따른 손실 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이 펀드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제대로 된 투자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투자설명서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확률(0.02%)보다 낮다는 식으로 펀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은 원금 보장성 예금이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방문한 민원인 A씨(58·주부)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부도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는 창구 직원의 권유에 따라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지만 25% 손실을 봤다”며 “우리은행은 A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할 만한 소지를 제공한 점 등이 인정돼 50%의 손배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위의 조정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조정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잃으며 영업기반과 브랜드 이미지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조정 내용의 무조건적인 수용이 향후 금융권 전반에 걸친 펀드 관련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H증권에 근무하는 김영수(42)씨는 “우리은행에 대한 불완전 판매의 문제가 불똥이 되어 금융권 전반으로 튀고 있다”며 “대부분 은행·증권사들이 우리은행의 향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은행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고객의 신뢰 회복과 금융권에 미칠 악영향을 사이에 두고 사면초가에 빠진 우리은행이 위기돌파를 위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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