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남성들의 ‘간택’에서 지역구 자력 진출
경제 - 결혼퇴직·조기정년 맞서 고용평등 일궈내
법 - 여성주의 입법으로 여성운동 동반자 역할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왼쪽에서 둘째)가 지난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건국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왼쪽에서 둘째)가 지난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건국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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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지난 60년은 남성 중심적인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과 8년 전만 해도 여성이 국회에 진입하려면 남성들의 ‘간택’에 의존해야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다섯 손가락에도 못 미쳤다. 여성단체들은 여성 할당제 등 제도 개선 운동을 벌였고, 2004년 총선 때부터 비로소 지역구 여성 의원이 두 자릿수로 늘기 시작했다.

노동시장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970~80년대만 해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당하거나, 결혼·출산 때문에 강제 퇴직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결혼퇴직제, 여성조기정년제 등에 맞서 법정투쟁을 벌였고,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성과를 기반으로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올해 6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꿔냈다. 3일 무급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이 특징이다.

이 같은 전통적 남성 영역인 정치·경제 분야에서 성평등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성주의 입법운동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단체와 법학자, 연구자들은 성 중립적인 한국 법 체계를 성에 민감하도록 바꾸기 위해 연구와 법정 투쟁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여성단체들은 성차별·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의 법률상담과 법정투쟁을 지원했고, 여성학자들은 여성정책과 여성관계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입법대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한국 여성 삶의 변화와 미래 어젠다’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국사회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젠더법학회 등 대표적인 학회 5곳이 공동연구를 맡았다.

이날 정치학회 대표로 발제를 맡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인문교양학부)는 “지난 2006년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한 데 이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첫 여성 후보가 나왔고, 지방의회 여성 의원 비율이 13.7%로 두 자릿수에 진입하는 등 여성정치사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제헌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전체 국회의원 4만4032명 중 여성 의원은 175명으로 3.97%에 불과하다”며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를 균형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지역구 50% 여성 할당제와 같은 한시적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경제학회의 정진화 서울대 교수(농경제사회학부)도 “일하는 여성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결혼과 육아로 이어지는 30대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계속 일하더라도 관리직 등 상위직종에 진출하는 사례가 적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조사 분석에서 여성 근로자가 많을수록 신상품 도입이나 기술혁신과 같은 경영성과가 높았고, 여성 임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 강화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양성평등한 인적자원 관리 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젠더법학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여성운동의 법정 투쟁은 여전히 필요하며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교수는 “법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운동은 남성 지배적인 법을 바꾸는 투쟁과 궤를 같이 해왔다”며 “일부에서는 여성운동이 법정투쟁에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법을 변화시키는 일은 사회질서와 젠더 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 성적 폭력에 대응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시할 것 ▲올해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에 맞게 헌법과 가족관련법을 개정할 것 ▲대부분 여성인 영세사업장 종사자, 특수근로 형태 근로자 등에 대한 성차별, 성적 폭력, 모성보호를 위해 고용관계법을 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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