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를 잃은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을 둘러싸고 고 최진실씨 가족과 조성민씨 사이의 공방이 팽팽하다. 논란의 시작은 이렇다.

최씨의 가족은 최근 장례비용과 아이들 양육비를 위해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최씨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조씨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씨의 사망과 동시에 최씨의 재산은 자녀의 재산이 된다. 하지만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여서 민법에 따라 다음 친권자가 되는 조씨에게 재산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최씨의 재산은 조씨의 도움 없이 홀로 쌓은 것이지만 법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던 가족은 조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조씨는 도장을 내주는 대신 먼저 최씨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기를 원했다.

친권과 양육권, 재산관리권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최씨의 재산을 변호사나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맡기지 않으면 양육권도 줄 수 없다고 했다.

최씨 가족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두 자녀를 만나러 온 적도 없는 조씨에게 친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조씨는 자신이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이므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조씨는 급기야 지난달 29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냈다. 자신은 단 1원도 관심이 없으며 다만 최씨의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상속을 받을 때 부담이 적을 거라며 공개 설득에 나섰다. 여기에는 ‘혹시라도 최씨 가족이 마음대로 돈을 쓰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심이 깔려 있다.

이번 친권 논란을 둘러싼 여론의 추이를 보면 최씨의 가족에 무게중심이 실린 듯 보인다. 엄마를 잃은 자녀를 보듬으려는 노력보다 친권 권리부터 요구하는 조씨에게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조성민씨 친권 반대’ 카페가 생겼고, 아고라에서도 친권 반대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이번 사건은 혈연관계 위주의 친권제도에 대해 고민을 던져준다.

혈연관계의 친족이라고 해서 미성년 아이를 잘 키울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다. 실제로 지난달 10일에도 어린 자녀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40대 의사 부부가 검찰에 입건됐다.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한 부모 가족, 재혼 가족, 입양 가족, 공동체 가족 등 비혈연 관계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누가 두 아이의 친권자가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선뜻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나 양육자의 권리보다 자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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