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명 중 5명 '위헌' 의견
여성계 "조만간 폐지될 것" 기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을 넘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간통죄 존폐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0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법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과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해온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합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간통죄의 수명은 길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들 단체는 “간통죄의 존재가 여전히 많은 여성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위안을 주고 있지만, 가정 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이 점차 적어지고 있다”며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입법부는 위헌 요소를 가진 간통죄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앞서 1990년, 1993년, 2001년 같은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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