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폭 발생률 50.4%…가해자 처벌 약해
피해 여성 자립 지원시스템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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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DB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보다 피해자의 안전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사법체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현재 법원은 피해자가 이혼 의사가 있으면 형사기소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 처벌이 아닌 폭력 종식”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와 가해자에 대한 처우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자율적으로 법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피해자보호조치로는 주거퇴거명령과 접근금지, 친권제한조치가 전부이며 이마저도 실제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이호중 서강대 법대 교수는 무엇보다 가정폭력 행위자와 관련한 법조항들이 폭력재발 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정폭력 범죄자의 50% 정도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있고 30% 정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있다. 결국 전체 가정폭력사범의 10% 정도만이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호중 교수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벌금형이나 단기자유형 같은 전통적인 형벌로 대응하는 것은 범죄자의 위험성 제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상담명령, 치료교정을 도모하는 제재수단을 효과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요 과제로 ‘경찰의 초기대응강화’도 꼽혔다.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즉각 격리조치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의무적 체포제도를 수용하지 않아 가해자 체포가 어렵다. 그 결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수사나 피해자 보호에 적극 임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해자 긴급격리제도’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평가제도’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제정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확충’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힐 정도로 지원체계의 양적 팽창은 이뤄냈지만, 피해 여성 자립에 실제 도움이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998년 17곳에 불과했던 상담소는 지난해 302곳에 이르렀고, 보호시설 또한 2001년 27개였던 것이 지난해 70여 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여성들이 구체적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인 데 반해 시설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개별적 상황에 맞춘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는 “지난 10년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인프라 확대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여성들의 자립과 관련된 욕구충족을 위한 새로운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정폭력 관련 기관들의 파트너십 모델을 개발한 호주처럼 국가, 지역사회, 개인을 연계하는 통합모델을 꾸려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외국에서는 독립적인 가정폭력법원 설치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모든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미국에는 플로리다 주에 1992년 가정폭력법원이 설치된 데 이어 현재는 약 300개의 가정폭력법원이 미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90년대 후반부터 가정폭력사건의 형사문제와 민사보호문제를 결합해 한 법원에서 다루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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