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센터’ 등 여성단체 스포츠지 고발
스포츠지 발행 언론기관 ‘문제 외면’ 심각

‘성매매 피해, 생존자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 함께 센터’(이하 ‘다시함께센터’) 등 5개 여성단체가 스포츠 신문의 6곳을 동시에 고발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들 신문사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성인메뉴를 통해 공공연하게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어서라도 언론의 성매매 조장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여성단체는 지난 22일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조선(운영사 조선일보), 일간스포츠(중앙일보), 스포츠서울(서울신문), 스포츠한국(한국일보), 스포츠칸(경향신문), 스포츠투데이(아시아미디어그룹) 등 총 6곳의 신문사를 성매매 알선과 광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 알선과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마련됐지만 아직 처벌과 수사는 미미한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지가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은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규제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히 법적 처벌이 가해지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일단락됐다.      

공동 고발단은 형사고발을 통해 ‘성매매 알선 및 광고행위’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불법성 확정 후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공연히 전시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다시함께센터는 총 7명의 시민으로 이뤄진 인터넷성매매감시단을 통해 스포츠 신문 홈페이지의 성매매 알선 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신문 홈페이지는 성인메뉴를 통해 음란물 사이트나 성매매 업소, 화상채팅 사이트로 쉽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서브메뉴 아래 다양한 하위 메뉴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업소 광고와 소개, 신종 성매매 업소 홍보, 체험후기 공유 등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일간스포츠의 경우 ‘맨홀’이라는 성인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맨홀’의 하위메뉴인 ‘밤문화 24시’에서는 성매매 알선업소 소개와 체험후기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게시판에는 기사 형식으로 특정 업소를 홍보하는 글이 게재돼 있으며 업소 홈페이지를 명시하여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고발된 스포츠 신문 대부분이 대형 언론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신문의 성매매 알선과 광고 행위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은 “홈페이지 고발 자체가 언론사 대상으로 이뤄져 본인들이 오겠나 싶었지만 이 문제에 관심들이 없는 건지 관심이 없게 하는 건지 언론사가 너무 오지 않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두 매체만 참석했다.

조 소장은 “건전한 사회문화를 장려하고 선도해야 하는 언론사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다”며 “남성이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보는 관행이 범람하고 있지만 이를 문제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기로 공론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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