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1000일째 전문가조차 "해결 어렵다"
노사자율·법치로도 안 되면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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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DB
또다시 협상이 결렬된 KTX 여승무원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이상 노동정책의 부재로 인한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간접고용과 저임금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KTX 여승무원과 함께 기륭전자, 뉴코아, 코스콤 등 비정규직 장기 쟁의 사업장 증가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전년 대비 2.8배 증가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괄타결을 모색해 왔던 여승무원 문제를 두고 코레일 측은 ‘자회사로의 취업알선’ 안을 내놓았고, ‘코레일 직접고용’을 주장해 온 KTX 여승무원들은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KTX 승무원 34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법적 소송의 결과를 보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난 2006년부터 함께 투쟁을 이어온 새마을호 승무원 8명은 ‘역무 계약직으로 직접고용’ 안을 내놓은 코레일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1000일 가까이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KTX 여승무원 문제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 KTX 여승무원들은 “해고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철도공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확신이 들어 승무원들의 부당해고와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게 됐다”며 “아직 남아 있는 40여 명의 승무원들은 우리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코레일과 KTX 여승무원의 법적싸움을 두고 전문가들은 노사 자율과 법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비정규직을 비롯해 일일고용, 단기고용, 사내하청 등 특정 고용형태에 초점을 맞춘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시행된 비정규직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 내부의 고용 구성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법안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성별 비정규직 증감 추이를 살펴봤을 때, 남성은 12만5000명(-4.2%) 줄어든 반면, 여성은 1만 명(-0.4%) 줄어든 것에 불과해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KTX 여승무원 문제는 기륭전자, 뉴코아 등 다른 여성 비정규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고용은커녕 간접고용 비정규직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저항할 방법조차 잃고 있다”며 “다른 여성 비정규직 사안과 연결돼 있는 만큼 KTX 여승무원 문제가 최대한 바람직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이번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는 철도공사가 조속히 승무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도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3년 넘게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방치하고 있는 행태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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