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지사 정우택)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성평등 관리관제’를 도입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여성정책 책임관제’를 도입한 적은 있지만 양성평등을 전면에 내건 것은 충북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가 올 3월 여성부(장관 변도윤)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성평등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도는 이종배 행정부지사를 양성평등 관리관에, 각 실·국장을 양성평등 책임관에 각각 지정했다. 고위공직자는 물론 부서를 초월해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부지사는 지난 17일 제1차 양성평등 조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과 성별영향평가 수행과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각 위원회 전문위원 임명 시 건축·토목 등 여성 취약 분야에도 여성 위원을 반드시 배치할 것 ▲폭력 피해 남성 지원을 위해 남성 상담원도 적극 양성할 것 ▲여성 노인 경제교육을 ‘어르신 경제교육’으로 바꿔 대상을 확대할 것 등이 제안됐다.

간사를 맡은 최정옥 여성가족과장은 “도내 공무원들부터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연말 중 여성부에서 가칭 ‘양성평등기본법’(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완료하면 부서명을 바꾸는 등 조직 개편과 관련 조례 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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