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선수 성추행 16%…가해자 엄격 처벌해야

스포츠계 선수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가 형식적으로 논의만 될 뿐 실질적인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등 체육관련 5개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학교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대책’과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체육회에서 선수 접촉, 면담 가이드라인, 체육계 통합 성폭력신고센터 설치, 여성 지도자 할당제,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체육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등 성폭력 근절에 대해 논의만 있었을 뿐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올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성폭력 근절 교육사업 외엔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도 “지난 2월 KBS 시사기획 ‘쌈’의 ‘스포츠 성폭력에 관한 인권보고서’ 보도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정책으로 실적이 전무했다.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성폭력 문제는 스포츠계의 고질적 문제”라며 “더 큰일이 터지기 전에 체육계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현재 고발된 사건 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과 선수들의 관계는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문제제기 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체육회가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선수고충센터 등에 예산을 강화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구본철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한체육회는 성폭력을 일삼는 지도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체육계 성폭력 상담센터’를 설치해 선수 성폭력 관련 고소·고발을 접수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며 “선수에 대한 성폭력은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남자 지도자들이 여성 선수들의 숙소를 드나드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단계적인 합숙소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연택 대한체육회 회장은 “(스포츠 성폭력 문제는) 발본색원해야 할 과제다. 예전엔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엔 체육회가 고발을 권장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며 “치유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지도자 간담회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국내 프로 스포츠 팀과 직장운동부 여성 선수 1253명과 여성 지도자 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16.1%가 성희롱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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