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교육은 인터넷 이용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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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법규를 익히고 운전면허를 따야 하잖아요. 인터넷에 진입하기 전에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익혀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 사이버 범죄 등 최근 난폭해지고 있는 인터넷 문화로 잇단 사회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2학년 2학기부터 바른생활 교과서에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내용이 실린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정보통신 예절 정도만 배우던 것을 저학년부터 정규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내년부터 사용될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 편찬 책임자인 차우규(사진) 한국교원대 교수는 인터넷 윤리교육이 강화된 배경을 운전면허에 빗댔다. 사이버폭력, 인터넷 중독, 충동구매 등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허증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4,5,6학년 통틀어 7쪽에 불과하던 인터넷 윤리교육을 2학년부터 총 62쪽에 걸쳐 배우게 됩니다. 이제까지 흉내만 냈던 인터넷 윤리교육을 교과서 단원을 정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과 현실의 세계를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인터넷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세계에서는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무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통용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우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넷 공간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곳임을 항상 의식할 것 ▲인터넷에 게재하는 글 하나하나가 타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것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글을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임을 깨달을 것 등을 인터넷 사용수칙으로 제시했다.  

차 교수는 사이버 공간상의 인권침해가 교과 윤리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에 의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골자로 한 ‘최진실 법’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늘날 인터넷에 의한 인권 침해가 도를 넘어 법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악성 댓글로 시달린 자신의 경험을 털어 놓았다.

“바른생활 교과서의 친족예절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나라 팔아먹은 놈’부터 시작해 엄청난 악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타인의 인격을 칼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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