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육시설 인증제도 ‘서울형 어린이집’ 추진
교사 급여 지원으로 보육료 낮춰…시설장 반발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동시에 경제사회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보육은 갈 길이 멀다.

서울시 보육이 당면한 문제는 물량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높지 못하다는 데 있다. 어린이집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곳이 없다고 한다. 자녀를 좋은 시설에 보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한다.

민간 보육시설 중에는 국공립보다 우수한 시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교사 급여가 국공립의 8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사의 질이 보육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동안 민간 보육단체장과 시설장은 좋은 교사를 채용하여 보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서울시에서는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를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발표 이후 정원 20명 미만의 가정보육 단체에서는 새 정책을 환영하였으나,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의 45%를 차지하는 민간보육 단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제도를 환영하지 않는 원장들은 수입에 보탬이 되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운영비 집행 시 클린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등 부담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정원 50인 시설을 예로 들면, 국공립이 연간 인건비로 1억원을 지원받는데 비해 민간은 영아기본보조금 49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부족한 차액 5100만원을 지원하여 국공립과 지원을 같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을 받은 시설에서는 유아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춰야 하고,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 교사 1호봉 수준으로 지급해야 함에 따라 시설장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공립과 민간시설의 영아(0~2세) 보육료가 동일한 것은 민간시설에 영아기본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 근거한다. 인건비를 국공립에 준하여 지원하는 만큼 유아(3~4세 이상) 보육료를 국공립 기준으로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 인건비 지원 외에 보육료 평균 수입의 10%를 시설 개보수비 명목으로 추가지원 외에 더 이상의 지원은 가능하지 않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시행은 보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서울시의 새로운 보육정책에 대해 민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들을 비롯해 뜻있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성원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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