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때 ‘신용·경영능력 부재’ 선입견 반영
남성과는 달리 불필요한 인적 담보까지 요구

여성 기업인들이 금융기관의 ‘배우자 연대보증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때 대표자가 여성 이라는 이유로 배우자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출 심사에서 배우자의 유무 사항이 상당한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성 기업인 백모씨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에 융자금을 신청하러 갔는데 두 곳 모두 배우자 연대보증을 요구했다”며 “게다가 미혼이라 위장이혼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호적등본을 첨부하라고 요구해 기분이 매우 상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도의 한 여성 기업인은 미혼이라는 이유로 신보에서 융자금 신청이 좌절된 바 있다.

지난 7월 한국여성벤처협회 주최로 열린 창조적 여성리더포럼에서는 이 같은 배우자 연대보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여성 기업인들에게는 배우자 연대보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미혼이거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아무래도 여자가 사업 한다고 하면 신용이나 경영 등에서 의구심이 들 때가 있기 마련”이라며 “그것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자금지원 심사 때 주관적인 평가 사항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 기업인들은 “배우자 연대보증 제도는 엄연히 성차별이며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라법무법인의 송영숙 변호사는 “미혼 시절 내 소유로 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우라는 금융기관의 황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송 변호사는 “여성 기업인 차원을 떠나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물적 담보만으로도 해결되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게는 불필요한 인적 담보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신용보증을 받을 때 경영과 무관한 배우자는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 완화된 배우자 연대보증 방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방안도 싱글인 여성들이 차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개정한 배우자 연대보증 제도는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특별히 변경된 부분은 없다”며 “용어 변경과 표현 정리를 한 정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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