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등 13곳서 제정…올해 중 3곳 계획
지원센터·전담부서 설치 등…시행규칙 서둘러야

여성 농업인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보상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5년마다 ‘여성농업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제2차 기본계획(2006~2010년)에 따라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 전문 인력화, 복지증진,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을 중점 과제로 삼아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파트너십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성 농업인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필요한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자체별로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는 움직임은 시대적 수요와 맞물려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금까지 충남 아산시를 시작으로 제주도를 비롯한 광역단체 4곳과 기초단체 9곳에서 제정했다.

올해는 경남과 전남 강진군 등 기초단체 3곳이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은 주로 지방의회 발의에 의한 것이고, 제주도처럼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된 사례도 있다.

특히 제주도는 도민 5735명이 발의해 여성 농업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장기 여성 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 ▲여성농업인지원센터 건립과 운영 ▲여성 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여성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이다.

전남 순천시는 의욕적으로 여성 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명문화했고, 경기 가평군은 예산지원을 명문화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담았다. 충북도는 여성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 수립과 실천, 귀농 여성 농어업인과 이주 여성 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조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다진다는 데 있다. 제도화를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제도화의 첫걸음은 뗐지만 남아 있는 숙제가 더 많다. 무엇보다 조례 제정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마련이 지자체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늦어지고 있다. 일례로 조례에 기반을 둔 지자체별 여성 농업인 지원계획 마련이 아직 준비 중인 곳이 많다.

여성 농업인을 위한 지자체 조례는 사실상 미완성이다. 이제는 조례를 완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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