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휴게텔 성매매 행정처분 추진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성매매 집중 단속 현장에 가칭 ‘찾아가는 상담소’가 설치되고, 전담 수사반에는 ‘성매매 여성은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내용의 전문 교육이 실시된다.

여성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총리실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 ‘성매매 방지 대책 추진점검단’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경찰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선불금 무효 등과 같은 정보 제공 없이 바로 귀가 조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성매매 업소로 재유입 되는 여성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 여성 다리 촬영 첫 유죄 판결

마을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고생의 다리를 촬영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이른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유·무죄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9월 30일 “59세 남성이 18세 여고생 치마 밑 허벅다리 부분을 불과 30㎝ 떨어진 거리에서 정면 촬영한 정황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퇴직 남성들에게 가족 대화기술 등 강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퇴직 남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퇴직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남성들에게 가족과의 대화기술이나 사회 적응 방법들을 강의함으로써 가정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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