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여성부도 같은 의견 내놔
정부·여당 대안 고심…야당도 모색 중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 여부가 재차 확인되자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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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민원기 기자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군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군가산점제에 대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합리성이나 법적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지난 7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 김성회 의원 등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 “제출된 법안이 군가산점의 범위를 하향조정 하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 상한을 신설하기는 했으나 위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아직 위헌의 본질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신체 건강한 남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군가산점제도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라는 헌법이념을 침해하고, 성적 차별 등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헌재는 보고 있다”면서 “직무수행 능력이나 직업 선택의 요소와 관련이 없는 ‘병역의무이행’이라는 단순한 기준에 따라 고용과 근로에서 우선적 혜택을 주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회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소지를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며 “당시와 비교해 이런 정부 입장을 변경할 만한 법리적·정책적 상황 변경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9월 19일 병역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기본적으로 이미 위헌 판결된 입법에 관한 재입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학계의 다수 견해에 따르면 헌재의 판결은 군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성을 가진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능력에 따른 공무담임권의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어 개정안이 위헌성을 제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지가 큰 가산점 제도를 굳이 채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배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산점제도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지원책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며 “국가는 모든 의무복무 제대자를 위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배려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군가산점제와는 별도로 군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올해부터 의무복무 후 제대하는 30만 명에 대해 별도의 연금보험료 납부 없이 6개월간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던 것을 복무 기간 전체인 2년으로 늘려 인정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이행한 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할 때 군복무를 하지 않은 가입자보다 가입 기간을 더 인정받게 돼 그만큼 연금액이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초기에는 예산이 들지 않지만 앞으로 연금을 수급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제약이 있다.

다른 대안은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대지원금’ 230여 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밖에 ▲대학 학자금 저리 융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대납 ▲제대 후 취업 시 복무기간만큼 세금 감면 부여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과 정부 의견에 찬성하며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1일 김성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을 요체로 하는 공무담임권 침해 등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서 명시한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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