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간 24시간 위치추적
이동경로 감시관제센터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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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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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 말 ‘전자발찌 1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이달 말 가석방 심사에서 전자발찌 첫 부착자를 선정키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자발찌법’(특정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가석방자와 집행유예자를 중심으로 300여 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10년간 24시간 위치추적

금지구역 접근 때 경고음 울려

전자발찌 제도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24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다.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무게 150g 이하의 발찌를 발목에 착용하고, 휴대전화처럼 생긴 250g 이하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휴대장치를 통해 성범죄자의 이동경로가 1분 단위로 법무부 산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전자지도에 표시된다.

전자발찌는 완전 방수제품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당초 팔찌로 제안됐으나 인권침해를 고려해 잘 보이지 않는 발찌로 바뀌었다.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여러 가지 금지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다.

만약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들 명령을 어기면 곧바로 경고음이 울리고, 휴대장치로 ‘그 지역을 벗어나라’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담당 보호관찰관의 PDA로도 실시간 보고된다. 경고를 받고도 해당 장소를 떠나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즉각 출동하고, 부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자발찌는 석방 전날부터 착용한다. 최근 검찰로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유아 성폭력 범죄자 정모(52)씨와 이모(47)씨는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정해진 형기를 모두 채운 후부터 최대 10년간 발찌를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경로 감시관제센터 1곳뿐

인력·예산 등 보완책 시급

법무부는 지난해 80억원을 투입해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총 500대를 제작했다. 전자발찌 한 대의 가격은 100만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 1만5326건 중 절반 이상이 재범이었고, 전체 피해자 중 35.6%가 13세 이하 아동·청소년이었다”며 “가장 먼저 전자발찌를 도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해 45명 대상자 중 재범은 한 건도 없어 높은 예방 효과를 검증받은 상태”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대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범죄 특성상 단 몇 분 만에 범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진 지역을 이탈한 뒤 경고음이 울리고 경찰이 출동해도 범죄를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유아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전자발찌 시스템으로는 범죄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담인력이 태부족인 것도 문제다. 성범죄자들의 이동경로를 추적 감시할 관제센터는 전국에 단 1곳뿐이고, 관제요원도 13명에 불과하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이동경로를 탐색할 전문 인력은 아직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300명의 전자발찌 부착자가 쏟아질 연말까지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에서 각 2명씩 선발해 총 88명을 전자발찌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명당 3.4명꼴이다.

내년에는 61명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업무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 업무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높다. 게다가 앞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최소 예산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인력 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연구위원은 “당장 9월 말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등장할 텐데 준비상태는 아직 미비해 보인다”며 “그동안 여성계가 지적해온 문제들을 포함해 전자발찌제도 시행 후 나타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한 뒤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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