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7년 10월 중고 SM520 차량을 1720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도색이나 판금, 침수, 사고 사실이 있으면 환불해 준다고 하여 구입했는데 일주일 운행 후 소모품을 교체하러 간 정비업소에서 해당 차량이 이미 도색과 판금, 문짝 탈부착 등이 이뤄진 사고 차량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2건의 사고로 245만여 원의 수리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업체에 약속대로 환급을 요구하니 도색은 사고가 아니며 업체는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의거해 판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들어 유가 급등과 경제 불황으로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지난해 중고차 판매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무려 4754건이나 되며,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피해구제 건은 419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관련 상담이 1925건, 피해구제가 197건으로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2007년도 피해구제 사례 419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성능불량 165건(39.4%), 보증수리 미이행 57건(13.6%) 등 중고 자동차의 품질·성능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례’처럼 사고 차량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사례가 73건(17.4%)이나 되고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 교부한 경우도 19건(4.5%)이 접수되어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행위인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도 51건(12.2%)이나 접수되고 있다.

비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보면 속아서 산 중고차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겉으로 보아서는 멀쩡한 새 차 같은데 조금만 타면 고장이 나기 일쑤고, 소모품이야 시간 경과에 따라 교체하면 된다지만 연달아 일어나는 하자에 따라 중요 부품들을 교체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하면 품질 좋은 중고차를 살 수 있을까?

중고차 구입에 앞서 가장 먼저 소비자가 할 일은 중고차 시세 파악이다.

우선 인터넷에 서비스 되는 중고차 사이트를 이용해 대략 시세를 파악하고 직접 오프라인의 중고차 매매센터를 찾으면 시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흥정이 쉽다. 중고차 매매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비오는 날이나 야간보다는 맑은 날에 차를 살펴야 전체적인 차체 균형이나 페인트 재도색 여부, 사고 흔적 등을 정확히 볼 수 있다. 특히 도색한 흔적은 태양 반대 방향의 측면 45도에서 관찰할 때 잘 구별되며, 손으로 만졌을 때 까칠한 느낌이 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엔진을 살펴봐서 엔진 번호와 검사증에 기재된 엔진 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엔진 번호가 다르면 사고차로 간주되며 엔진 부위에 칠을 했거나 용접 흔적 또는 도장 색깔이 다른 것도 사고차일 가능성이 크다. 타이어 마모 정도와 배터리 점검과 함께 계기판의 주행거리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통상 연평균 2만㎞가 적당하며 그 이상이면 엔진에 무리가 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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