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가족 증가…‘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사회적 편견 깨고 문화적 다양성 인정 계기 되길

빨주노초파남보! 다들 생각나는 게 있을 것이다. 무지개다. 어렸을 때 비가 그친 후 무지개를 본 적이 있다.

무지개를 보면 기분이 좋아졌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희망이 들었다. 아마도 다양한 색깔이 조화된 무지개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여서 그런 것 같다.

결혼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무지개처럼 다양한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02년 5.2%→2004년 11.4%→2006년 11.9%)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다른 얼굴 색과 다른 모양새 등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9월 22일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시행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한다.

또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본 결혼이민자 등을 위해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과 검진 때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실시, 다문화 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업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결혼 당사자의 인권침해 및 부실결혼 사례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국제결혼의 이용자(결혼이민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단색보다는 조화된 일곱 빛깔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처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조화롭게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