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생 ‘여성 인간화’ 소망
여성운동 1세대·헌법에 평등조항 명문화·남녀차별금지법 제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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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갈 자격도 없는 사람, 태평양 바다에 던져야 할 사람에게 이런 상을 주시다니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17일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한 윤후정 이화여대 명예총장의 소감엔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로 법조계에 ‘여성’의 길을 터온 개척자의 진솔한 소회가 가득했다.

부산 피란 시절 신설된 지 1년밖에 안 된 이화여대 법대에 진학하자 주변 사람들이 보인 첫 반응 “시집은 다 갔구나”부터 시작해 70년대 가족법 개정 문제를 놓고 고 이태영 박사와 토론장을 누비며 치열하게 논쟁을 펼치던 중 남성 법조인들이 “이런 여자들은 삼태기에 담아 태평양 바다에 던져야 한다”며 비난하던 풍경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으리라.

그는 이어서 “여성도 인간적 생활을 해야 하며, 자유·평등화되어야 함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장되어 있는 절반의 국력 문제와 우리나라의 선진화와 문화국가로의 향상과 연결된다는 신념 때문에 외로웠던 길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선 아직도 “법은 강자의 무기이며 인정사정없는 회초리로, 법엔 가치·이념·철학이 없다는 듯이 생각하는” 풍조에 대해 “늘 속상했다”는 법학자로서의 토로도 잊지 않았다. “법조문 하나는 단순한 법조문이 아닌, 철학과 이념의 결정체”라는 것이 그의 신념.

윤 명예총장에게 이번 수상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오랜 세월 대표적인 남성의 권력 영역으로 간주돼 오던 법조계가 법에 ‘여성’의 옷을 입혀 균형감각을 유지케 해준 그의 공로를 깊이 인식하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선정위원회는 윤 명예총장의 업적 중 ▲여성권익운동의 1세대로 불모지였던 여성의 역사를 헌법, 여성학, 교육, 여성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척, 확장시켜왔다는 점 ▲1980년 제8차 개헌 때 가족·혼인 생활에서의 평등보장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게 함으로써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 기타 친족·상속법의 많은 부분이 위헌적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데 근거 조항이 되게 했다는 점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생활·공적생활에서도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확보케 하여 한국의 법질서와 법문화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 등을 특히 높이 평가했다. 

시상식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효숙 여성 첫 헌법재판소 재판관, 윤관 제12대 대법원장,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변도윤 여성부 장관, 김태현 여성정책연구원장,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이계경 전 국회의원, 이화여대 장필화(여성학과)·이상화(철학과) 교수 등 법조계와 여성운동계 인사들이 나란히 참석해 윤 명예총장의 수상을 크게 반겼다. 상의 설립자인 박용숙 이사장의 “이렇게 훌륭한 분과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큰 기쁨”이란 인사가 참석자와 함께 공유되는 순간이다.

영산법률문화상을 제정한 ‘영산법률문화재단’은 한국 최초의 민간 법률재단으로서,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해 법률문화상을 시상하는 것을 비롯, 국내외 법률에 관한 조사·연구, 토론, 발표, 각종 문헌 발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역대 수상자는 조무제 대법관(2005),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6),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200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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