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국가책임 강조한 ‘아시아 공동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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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6개국 여성운동가들이 ‘가정폭력 추방 위한 아시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가정폭력방지법 10주년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여성인권운동의 역할’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 및 일본, 중국, 몽골, 필리핀, 홍콩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국가가 가정폭력추방을 위해 ▲전 사회적인 교육·홍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지역사회 협력 필요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은 큰 사회적 범죄이며 폭력의 피해가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인권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방정부, 경찰, 법원, 교육기관, 민간단체, 병원 등 지역사회 모두가 자원을 나누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물은 것은 가정폭력 문제를 둘러싼 아시아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배우자 폭력 발생률은 40.3%에 이르며 중국의 기혼 여성 중 20%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필리핀은 10명의 여성 중 6명, 일본은 6명 중 1명, 몽골은 3명 중 1명의 여성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일본, 몽골,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은 지난 2006년 11월 여성폭력추방 주간을 맞아 처음으로 ‘여성폭력추방 한마당’을 동시 진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국가가 가정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2005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정폭력실태 조사에 따르면 6가구 중 1가구에서 부부 사이에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신혜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는 ‘국가의 주의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가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는 주의의무의 위반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은 “지금까지 수립되어온 국제인권협약과 유엔정책은 각 국가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증명하므로, 하루빨리 국제적 기준이 국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성차별철폐조약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정확한 인식, 활용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보다 2년 앞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법을 마련한 중국 사례가 구체적으로 발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정폭력방지와 근절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크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베이징 홍풍여성심리상담센터의 왕싱주안의 발표에 따르면, 2001년부터 꾸준히 중국의 30개 이상 시·도에서 가정폭력방지 관련 조항이 제정됐고, 2005년에 가정폭력금지조항을 추가한 ‘여성권익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14개 지자체에서 이 법의 실행조치를 연속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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