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책임져야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은 선진국 사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가정폭력 문제에 국가가 개입한 최초 국가는 미국이다.

1960년대에 시작되어 70년대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각종 입법 및 프로그램, 사회단체들의 활동 등이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80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주가 가정폭력을 다루기 위한 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우선 체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형법과 가족법의 규정을 통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연방차원에서도 ‘모범가정폭력법전’과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해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정폭력의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한 법률은 가지고 있지 않고 가족법과 일부 민사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기관 간의 정책 공조가 원활하고 시민단체들의 정책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더 넓게 규정되어 있는 점도 다르다.

처벌법령에 대해서도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형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의 경중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마련했다. 특히 영국은 지방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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