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은행 지정·운영 등 4가지 조항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부 장관은 경력단절 여성 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해 사업주 및 관련 단체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여성부 장관은 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상담·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3 신설) ▲여성부 장관은 경력단절 등의 경력 등을 고려해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2 신설) ▲여성부 장관은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인재추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보를 기업체·연구기관 등에 연계할 수 있도록 인재은행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2 신설) 등이다.
이번 법안은 손숙미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지지 서명한 가운데 지난 8일자로 여성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가정 아래 앞으로 5년간 약 13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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