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은행 지정·운영 등 4가지 조항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구인·구직 정보에 접근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사회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와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인재은행 운영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지난 5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부 장관은 경력단절 여성 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해 사업주 및 관련 단체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여성부 장관은 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상담·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3 신설) ▲여성부 장관은 경력단절 등의 경력 등을 고려해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2 신설) ▲여성부 장관은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인재추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보를 기업체·연구기관 등에 연계할 수 있도록 인재은행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2 신설) 등이다.

이번 법안은 손숙미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지지 서명한 가운데 지난 8일자로 여성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가정 아래 앞으로 5년간 약 13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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