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위한 법적장치 필요하다”
이화여대 탈경계인문학연구단 국제학술대회서 기조강연
아시아 여성 쉼터 운영 등 소수 여성 권리 찾기 활동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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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인더팔 그루얼(Inderpal Grewal) 여성학과 교수는 기존의 서구 중심적 페미니즘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여성학자다.

그의 주요 연구분야는 민족국가의 영토를 벗어나 바깥에 거주하는 이산인이란 뜻을 지닌 ‘디아스포라’ 여성들이다. 그들이 각 나라 안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남녀권력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5일 이틀간 이화여대 탈경계인문학연구단이 ‘지구화와 문화적 경계들:탈경계 문화변동 현상의 비판적 재검토’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인더팔 교수는 페미니즘을 악용한 미국 제국주의를 비난했다.

“미국은 이슬람문화권에 ‘문명화’ 혹은 ‘여성 보호’를 명분으로 나라 전체를 폭파시켰습니다. 탈레반의 반(Anti) 여성정책들을 전쟁 발발의 압도적 이유로 사용했고, 부르카에 몸을 숨긴 여성의 이미지를 ‘문화에 억압당하는’ 이미지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문화는 매우 다양하고 이를 무조건 ‘여성차별’이라고 단정 짓는 건 어패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주 여성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아시아여성들을위한쉼터 이사직을 맡으면서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로 하여금 이주 여성들을 위한 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일도 이어가고 있다.

그가 무엇보다 이주 여성들이 법적 권리를 되찾는 일에 앞장서는 이유는 긴급여성의전화, 쉼터 등의 법률 보조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모르는 여성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결혼이주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이주문제를 겪고 있다면,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인더팔 교수는 “불법 이민자 중에서도 여성들은 더 착취 대상으로 몰리고 있고, 체류 중인 나라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 남성들에 의해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더팔 교수는 향후 미국 여성운동이 소수 여성들의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 정비는 완비된 상황지만 법 적용을 받는 과정에서 계급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빈곤여성, 유색인종, 히스패닉계 등의 여성들이 법적 영역과 백인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법조계로부터 차별받지 않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인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그는 “특히 인도의 경우 강간,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가해자들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고 있어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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