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대기업에 ‘왕창’ 감세 혜택
서민용 혜택은 소득세 과세지표 재수정 수준…종부세·양도세 감면은 ‘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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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강부자’(강남 땅 부자)와 같은 부유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 혜택과 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이다.

그동안 과세당국이 부의 불법증여 차단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던 항목들이 다수 포함된 것. 2007년 참여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내놓았던 세제개편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서민·중기 위주

참여정부 때와 큰 차이

2008년 세제개편안 중 서민들을 위한 감세 혜택이라고는 2007년 세제개편 당시 1996년 이후 11년 만에 수정했던 소득세 과세지표를 재수정한 것에 불과한 정도. 정치권 안팎에서 2008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강부자’를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새롭게 바뀌게 될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의 감면 혜택은 파격에 가깝다.

종부세의 경우 매년 10%포인트(p) 높아지는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해 집값이 떨어져도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한 것. 세부담 상한도 기존의 300%에서 150%로 인하했다. 특히 종부세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농특세는 폐지, 17%가량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표1 참조>

양도세, 주택 10억에 팔면 4천만원대서 1백만원대로

양도세도 큰 폭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6억원 이상이면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바뀐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면 낼 필요가 없어진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 소유자는 18만명가량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폭도 연 8%씩 상향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다. 그동안 연간 4%의 공제율이 적용됐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공제율인 80%를 공제받기 위해 소요됐던 기간이 절반으로 줄게 된 셈. 20년을 보유해야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던 주택을 10년만 보유하고 있어도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현재 9~36%로 적용되던 양도소득세율도 6~33%로 낮춰짐에 따라 부동산 매매에 따른 감면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다. 10년 전 2억원에 산 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면 5000만원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했지만 바뀐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특히 보유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기존의 과세금액에 비해 엄청난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5년 전 5억원을 주고 산 주택을 10억원에 팔 경우 현행 445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새로운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265만원, 2010년에는 182만원만 내면 된다.

5년간 대기업 법인세 인하액 9조8천억원에 달해

대기업은 법인세로 인해 대규모 감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법인세 인하액은 9조8000억원에 달할 만큼 가장 대규모로 감세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인의 최저한세율(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은 중소기업 과세표준액의 10%에서 올해, 2009년 2년 동안 8%로 낮아진다. 2010년 이후엔 7%로 줄어든다. 일반 기업의 경우 13%였지만 2009년까지 11%, 2010년 이후는 10%로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억원으로 상향조정돼 과표 2억원 이하는 올해 귀속분의 11%, 2010년 귀속분의 10%로 낮아진다. 과표 2억원 초과는 최초 적용 시기를 1년 늦추되 2009년 귀속분의 22%, 2010년 귀속분의 20%로 인하된다.

소득세 공제혜택은 가족 수 많을수록 유리

이밖에도 2008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정경제와 밀접한 종합소득세율을 오는 2010년까지 구간별로 2%p 인하한다.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p씩의 인하를 통해 2010년부터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 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5%,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4%, 8800만원 초과는 35%에서 33%로 낮아진다. <표2 참조>

이에 따라 총 급여 4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현행 169만원에서 내년에는 133만원,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1인당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대비 50만원 인상, 가족 수가 많은 가구의 소득세 공제 혜택이 크다. <표3 참조>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 공제하던 것을 150만원까지 확대했기 때문. 특히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공제 한도가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대학생 공제 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돼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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