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참여해야 성평등 완성

우리나라에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말을 꺼낸 건 여성단체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98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여성 관련 예산을 분석했고, 2002년에는 국회에 ‘성인지적 예산 정책 마련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도 2003년부터 지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예산 분석활동을 하고 있다. 11개 지역 12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성인지 예산 네트워크’는 지난 2006년 16개 광역시도의 예산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은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지자체 예산부터 성인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2006년 9월 국가재정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정작 지방재정법에는 성인지 예산제도 규정이 없다. 반쪽짜리 제도인 셈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는 지난 8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성인지 예산포럼(GB포럼)을 열었다. 연구 책임은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맡았다.

신두섭 수석연구원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실시돼야 하는 이유는 성평등 실현 의무가 중앙뿐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있기 때문”이라며 “양성평등은 지방 차원에서 실천될 때 제대로 된 성평등이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부부처가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에 탄력을 받은 것처럼, 지자체도 지방재정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절차가 불가피하다”며 “법에 성인지 예산이란 용어를 추가하거나, ‘성인지 예산제도를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하고, ‘성인지 예산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 구체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날 포럼에서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과제로 ▲지자체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정책 또는 사업의 대상자를 남녀로 구분하는 성별분리통계 생산 ▲정책을 결정, 집행, 평가할 때 남녀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양적·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 강화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기관장의 성인지적 리더십 확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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