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체류연장 결정…법적지위 불안정
다문화사회 진입 합리적 고민과 대안 필요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 자본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해졌다. 웬만한 다국적 기업 콜센터의 직원이 인도인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민족이나 국경의 의미도 재해석되고 있다.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역사적 가치로 자랑하던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혹을 제기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세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외국인을 우리 식구로 맞이하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농촌지역의 남초 현상을 해소함과 아울러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중국과 동남아 여성들의 바람을 만족시키면서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일 정도로 외국인과의 결혼이 수적으로 상당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능한지, 문화가 다르고 언어 소통이 어려워 사회통합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의 정책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국민에 비해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는 인권침해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들 중 일부의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연장이나 국적 취득 시 자신들의 신원보증이 필수임을 악용하여 경제력을 착취하고 부당한 대우를 일삼고 있다.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감정적인 교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볼 때, 서로를 충분히 알 때까지는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인해 불화가 생길 여지가 많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 배우자 중에는 결혼 이민자에 대해 배우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는 하지 않고, 체류연장을 할 때만 그 권한을 남용하여 결혼 이민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국제결혼에 의한 가정은 결혼 이민자,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 결혼 이민자의 국적 취득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에도 본국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입증되면 본국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인권침해로 인한 오명에 시달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려면 이에 합당한 고민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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