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원산지 등… 최고 1000만원 포상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나 해당 시설의 장, 5인 이상의 시민은 누구나 식품안전성 검사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부적절한 유해물질을 넣은 경우나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포상금 지급 범위에 해당한다. 시는 30일 이내에 청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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