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참여 군인과 가족만 제한적 혜택
어머니·아내 등 여성도 가산점 받아

 

미국의 군가산점 제도는 참전 군인과 그 가족의 희생에 경제적 보상을 준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미국의 군가산점 제도는 참전 군인과 그 가족의 희생에 경제적 보상을 준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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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김성회·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군가산점 제도 부활을 시도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의 군가산점 제도를 근거로 언급하며 법안의 정당성을 웅변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의 “선진국에도 군가산점 제도가 있다”는 주장은 급변하는 사회문화 구조와 날로 진화하는 인권의식의 수준에 걸맞지 않은 ‘군가산점 제도 부활’을 위한 거짓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군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 우대조치(Veterans’ Preference) 중 하나다. 제대한 참전군인들, 전몰군인과 상이군인의 어머니나 아내 등이 공무원 채용 1차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은 경우 5점 혹은 10점의 가산점을 더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제대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아니다.

미국 인사관리청의 제대군인 정보란에 따르면, 미 연방법이 정하는 제대군인 우대조치로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유자격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구체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이 국회에 의해 선포된 전쟁에 참전했던 자 ▲1952년 4월 28일부터 1955년 7월 1일 사이의 군복무자 ▲1955년 1월 31일부터 1976년 10월 15일 사이에 180일 이상 참전한 자 ▲1990년 8월 2일부터 1992년 1월 2일 사이에 걸프전에 참전한 자 ▲2001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이라크 전쟁에 180일 이상 참전한 자 ▲공로메달이 수여되었던 엘살바도르, 레바논, 그라나다, 파나마, 서남아시아, 소말리라, 아이티 등으로의 출정 혹은 원정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명예제대 혹은 일반제대 한 자들로, 모두 실제 목숨을 건 전투에 참전했던 군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 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대상은 ▲시기에 상관없이 군복무 중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고 명예제대한 자로서 현재 군복무와 관련된 장애 부위를 가지고 있고, 군이나 제대군인부로부터 보상금, 장애제대지원금 혹은 연금을 받고 있는 자 ▲상이기장 수여자 ▲노동이 불가능한 상이군인의 배우자 ▲과부가 된 전몰자의 재혼하지 않은 아내 ▲전몰자 혹은 상이군인의 어머니 등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무원 채용제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의 선진화된 공무원 채용제도에서 필기시험은 이미 의무가 아니다. 현재 공무원의 80% 이상이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충원되고 있다. 필기시험이 요구되는 나머지 20%의 경우에도 점수 자체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기준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기시험을 치르는 경우 군가산점은 언어능력과 직무수행능력 시험에서 최소한 80점(1차 등급 사정에서 70점으로 환산됨)을 받아 1차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가산된다. 해당자의 등급은 필기시험 점수와 학력·경력에 대한 평가점수, 가산점을 종합한 점수로 매겨진다.

대부분의 무시험 채용의 경우에도 군가산점은 일단 학력과 경력심사, 면접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주어진다. 미국은 제대군인 우대조치를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개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대군인들의 채용 자체를 보장하는 제도나 혹은 여성차별의 구실이 되는 제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물론 미국의 군가산점 제도도 여성과 장애인들로부터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법”이라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상정된 법안들처럼 군가산점이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1차 시험의 목적 자체를 훼손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1973년 모병제를 채택한 이래 2007년 현재 4개월 이상의 훈련병에게도 월 1235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군복무를 더 이상 경제적 손실로 보지 않게 만든 선진적인 인사제도의 일면이다.

이처럼 미국의 군가산점 제도는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명백한 전시체제에서 국가의 부름에 응해 참전했던 군인과 그 가족의 특수한 희생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준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또 공무원 채용 여부에 대한 영향력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스스로 “여성들의 고용기회에 명백한 악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말이다. 

현재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앞으로 미국의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성평등보다 군복무에 대한 보상 원칙이 언제나 앞선다”든지 “전시든 평시든 복무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든 제대군인들이 보편적으로 군가산점을 받는 특권을 누린다”는 식의 근거 없는 정보로 합리적인 정책 도출을 방해하고, 제대군인들을 호도하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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