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 지원뿐 … 기초생활 보장해줘야
캠페인 등 사회적 편견 해소 노력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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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최근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편견에 맞서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미혼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혼모자 지원시설인 애란원 자료에 따르면 애란원에 머무는 미혼모의 81.4%가 아동 양육을 원하고 있어 2002년(15%)에 비해 약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모·부자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개편하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미혼모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14일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47차 여성정책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혼모정책은 미혼모들의 부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 미혼모정책이 미혼모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우선시해 온 경향이 있지만, 양육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혼모 출산이 양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혼모의 평균연령이 20대 초반임을 감안해 최소한의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특별한 보호기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6세 미만 아동의 미혼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월 5만원 정도의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강조한 것은 미혼모자지원센터 등의 시설 확충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에 25개의 미혼모자시설과 15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중 입양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17곳으로 양육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상순 애란원 원장은 “미혼모와 미혼모자가정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보상시설 범위 안에 포함해 생계비, 의료비, 자립지원비 등이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며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서 퇴소한 엄마들은 자립해 사회로 나가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모자가정이 아니면 모자보호시설에도 입소하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혼모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의 편견이 강하다는 점은 국제 비교조사에서도 나타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세계가치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혼모를 인정하는 비율은 3.5%로, 36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5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혼자의 인공 임신중절률이 기혼자보다 높고 미혼모 아동의 70% 이상이 해외로 입양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혼모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면 통계부터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혼모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정부예산으로 수행되는 전국 수준통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혼모가 처한 현실을 알리고 후원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캠페인 등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허남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혼모 예방 및 임신관련 정보를 위한 포털사이트 운영 ▲지역사회에 기반 한 청소년 및 미혼모 종합지원센터 마련 ▲양육 미혼모를 위한 방문간호사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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