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한 미성년자인 최모씨는 교내에서 방문판매원에게 토익 교재를 구입했다. 교재를 배송 받은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전화로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사례 2>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2004년 교재판매업체 C사의 판매원으로부터 전화 권유를 받고 어학교재 구입을 계약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07년 2월 다른 업체인 D사 판매원으로부터 “이전 계약이 단계별 과정으로 돼 있어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진행하지 않으려면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며 대금결제를 강요당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런 판매 행위가 부당한 것임을 알고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사례 3>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주부 박모씨는 2007년 2월 자녀의 학습지 구독계약을 하고 5개월 후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받은 책값 21만8000원을 청구당했다. 이 책은 1990년대에 발간된 한국위인전 만화책으로 중고책 인터넷서점에서 7만9000원에 팔리고 있는 제품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추이를 보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텔레마케팅) 등 주로 특수판매로 이뤄지는 학습교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학·자격증·유아용 교재와 학습지 등 학습 교재와 관련해 지난 한 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7124건, 실제 피해로 이어진 피해구제 건은 620건이나 됐다.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관련 상담은 2688건, 피해구제는 256건이었다.

피해가 가장 많은 어학교재의 경우 98.2% 이상이 전화권유 판매와 방문판매와 같은 특수판매로 구입한 사례였다.

전화권유 판매 피해를 보면 ‘사례2’처럼 교재 판매업체에서 이전에 자사 또는 타사와 구입계약을 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전 계약이 단계별 과정으로 돼 있어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허위 설명을 하고 대금결제를 강요해 추가로 결제한 소비자 피해가 폭증하고 있었다. 개별 피해 금액도 높아 건당 평균 300만원이 넘었다.

대학 새내기를 포함하여 미성년 학생들은 ‘사례1’처럼 교내나 학교 근방에서 설문조사나 이벤트를 빙자하며 현혹하는 방문 외판원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장학제도나 특별회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대금을 9600원씩 4년 동안 내면 된다고 하다가 계약체결 후에 4만6000원씩 10개월간 내라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례도 많았다.

그 외에도 방문판매원의 구독 권유로 계약한 뒤 중도 해약하는 과정에서 ‘사례3’처럼 사은품 대금이나 중도해지 위약금을 강요받는 경우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리방안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우선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서 교부일보다 제품을 늦게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 등으로 방문해 판매하는 어학교재 등도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더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동의 없이 이뤄진 계약이라면 민법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므로 미성년자의 경우 구입 의사가 없으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소비자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학습지 구독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 사은품 등으로 현혹하는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필요성과 계약조건 등을 신중하게 생각한 뒤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학습지 지급 횟수, 중도해지 위약금이나 사은품과 관련해 계약서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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