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종사자 52%가 여성임에도 여전히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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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업인들이 직업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 법제도를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5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역지자체까지 여성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첨부되고 여성 농업인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농업인들이 겪는 제도적 불평등은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여성 농민들은 ‘무급 가족봉사자’로 분류돼 법적 지위가 전혀 없었다.

지난 9일 전남대에서 열린 한국젠더법학회 제9차 학술대회에서 오미란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 농업인과 관련된 법조항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는 여성 농업인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다. 이 조항은 여성 명의로 300평 정도의 땅이 등록되어 있거나, 여성 명의의 통장에 연간 100만원 정도의 농산물 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여성 농업인을 ‘농업인’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여성 농민들의 토지 소유율은 14.9%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들이 농지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생산자 역시 대부분 남편 이름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여성 명의 통장에 100만원  이상 거래실적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그가 지적한 것은 소규모 영세농이면서 고령화의 특징을 지닌 여성농업인들을 정책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여성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다. 이 계획안이 ‘규모화·전문화’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대부분 소규모 영세농이면서 고령화가 특징인 여성 농업인들을 정책 대상에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 농업인에 대한 법적 지원방안이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여성들이 농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 농업주 종사자의 52% 이상은 여성이다. 영농 형태도 벼농사에서 원예, 화훼, 친환경농업 등 여성 참여도가 높은 작목들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농업생산 내 여성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국제사회 역시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에서는 농업경영에서 부부 간 평등성을 명시해 소유권과 무관하게 농가 부부의 법적 위임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가족농업 보조자로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고, 호주는 지방정부에서도 여성 농업인 참여 증진을 위한 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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