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1호 법안 외 입법활동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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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을 발의하며 입법활동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던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사진)이 이번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률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주민등록번호를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없고, 법령에 따라 도입된 주민등록번호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모든 온·오프라인 영역으로 확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번호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민간 사용의 원칙적 금지 등이다.

이어 ▲마케팅 대행사업의 양성화 등 개인정보 대여 사업 등에 대한 엄격한 등록 관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위원회’ 설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위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이번 법안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가입 시 주민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고, 법원·국회 등 헌법·공공기관 문서 유출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스팸메일, 문자 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정보 유출로 인한 권리 침해를 체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법에서는 온라인 경매사이트 ‘옥션’ 해킹으로 인한 10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하나로텔레콤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 등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식별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 측은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의 실효적 점유와 수호 의지를 확고히 나타내기 위해 지난달 17일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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