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반 확충됐으나 ‘여성정책은 비생산적’ 시각 여전
성장제일주의 열풍 속 삶의 질 향상 위한 성평등정책 필요

다시 8월 15일이 돌아왔다. 해마다 되새기는 광복의 의미에 더하여 올해에는 ‘정부수립 6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지난 60년간 여성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앞으로의 향방은 어떠할지를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라고 하겠다.

1948년 정부 출범 당시 여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구로 사회부 안에 부녀국이 있었고, 부녀국 산하에는 지도과와 보호과가 있었다.

각각 ‘여성의 지도와 교양에 관한 사항’과 ‘부녀 아동의 보육과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다고 한다.

60년이 흐른 지금 여성부가 독립된 중앙부처로서 1실 2국 3담당관 8개 과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조직의 확장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부녀자의 교양 및 보호사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여성 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

긴 세월의 흐름을 짧은 지면에서 반추하다 보면 어차피 과도한 단순화를 피하기 어려운 일이니, 내친 김에 지난 60년간 여성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서 변한 점과 변하지 않은 점을 일도양단해 보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여성과 관련된 정책의 법률적 기반이 두터워졌다는 사실이다. 부녀국이 정부 출범 당시부터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채로 불안정하게 사업이 실행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한 예로,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모자원이 전국에 설치되었지만 실제로 모자가정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 모자복지법은 1989년에야 제정되었다. 이 같은 법적 지체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진 1995년 전후다.

특히 여성운동단체들이 이른바 ‘법 제정 운동’에 집중 매진함으로써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률을 비롯하여 여성정책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법들이 연이어 태어났다.

달라지지 않은 점은 여전히 여성정책을 ‘비생산적’ 영역으로 보는 이분법적 인식이 강고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개발과 경제성장을 지상의 목표로 추구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산업·금융정책과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그 외의 정책(가령 복지·여성정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전자가 후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개발국가의 철칙은 아직도 건재하다. 여성의 인권 보장과 차별 해소, 일과 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의 이중부담, 성별 임금격차, 돌봄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문제 등은 우선 경제성장을 해결한 연후에 생각해 보자는 사고방식이 도처에서 여성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다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된 점을 극대화하면서 다른 한편 한계점들을 돌파할 수 있는가에 정책의 향방이 달려 있다고 하겠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여성정책의 흐름이 최근 들어 역풍을 맞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축소되고 여성정책담당관이 폐지되는 등 전담기구의 약화도 그 중 하나다. 작은 몸집으로 기존의 집행기능과 더불어 타 부처 여성 관련 정책들을 총괄하는 기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새로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갖는다.

또한 성장을 앞세워온 개발국가의 ‘경제제일주의’는 때마침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와 결합하여 더욱 강화되는 느낌이다. 그러나 경쟁과 시장원리가 중요한 만큼 성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보편가치, 헌법적 가치도 소중한 것이다.

한국사회가 발전지상주의, 성장제일주의의 정글에서 벗어나 보다 가치로운 발전, 삶의 질을 더해주는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성평등 정책의 가치와 효용은 여전히 크고도 넓다.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한국 성평등 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2008년이 새로운 60년을 향한 좋은 출발점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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