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관리시스템 마련 후 연구 허가 논의해야

 

황우석 박사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황우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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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일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 배아연구를 승인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인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구에 필요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과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태인 데다, 현행법으로는 난자 매매 문제가 다시 불거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발생한 황우석 논문조작사건은 ‘여성의 몸’을 사회적 담론으로 대두시키면서 난자 채취와 매매에 대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난자 제공자에 대한 배아생성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난자 채취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기증자와 수증자의 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배아수정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불임시술을 위해 채취한 난자 일부를 연구에 기증하는 여성들의 건강권을 위한 보호장치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배아생성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역시 갖추고 있지 않으며 난자 제공자에게 보상금과 교통비 등의 실비 보상을 허용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법체계 보완 없이 체세포 복제연구가 재개될 경우 3년 전과 같이 여성 몸이 도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난자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온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대표는 “현 상황에서 연구가 재개되면 불임시술과 연구를 위한 난자 기증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뤄져 여성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더욱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개정안마저 기증에 대한 실비 보상을 가능하게 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을 난자 기증자로 유인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우회는 지난 2006년부터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난자 제공 후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 여성들이 국가와 미즈메디병원, 한양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는 “논문조작, 난자매매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황 박사를 둘러싼 윤리적 논란에서 벗어나 배아줄기세포의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사람 피부나 골수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나 피부세포를 이용한 만능줄기세포 등 난자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뤄지는 연구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배아줄기세포 연구로 각종 윤리적 문제를 일으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황우석 박사에 대한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일 황 박사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제출한 ‘치료목적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관한 연구계획서’를 여러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체세포복제연구에 대한 정식연구 승인 신청을 낸 것은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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