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법무부가 발표한 ‘사회통합이수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여성의 실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지금까지는 자녀 유무에 따라 귀화 신청 후 1,2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사회통합이수제가 실시되면 귀화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총 200시간의 사회통합 프로그램까지 교육받아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발표 당시 여성계는 “이 제도는 가사노동, 육아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민이 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이에 지난 24일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주여성활동단체 전국네트워크와 이주여성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통합이수제를 다시 묻다’란 주제로 이주여성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국에서 온 11년차 이주여성으로 경남 양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일을 하고 있는 이민씨는 “모든 이주여성들이 국적을 원한다는 선입견을 버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도 이주여성들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 1년을 살면 체류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살게 되면 국적신청을 통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도중에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철회’라도 하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우리는 한국국적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차별 없는 인권적 대우와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긴급전화에서 캄보디아어 통역을 맡고 있는 프락찬 모니(캄보디아, 2005년 결혼)씨는 “한국의 가족문화는 빠른 임신과 출산, 육아에 전념하길 바라는데, 한국어와 사회이수 통합교육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국가처럼 방문취업제를 허용해 이주여성들도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알탄쫄(몽골)씨는 “다문화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문제”라며 “한국국적 취득도 어렵지만 취득 후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관심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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