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계 국민 캠페인단 출범
고객 동의 위해 서명운동 전개도

백화점과 할인마트 등 장시간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캠페인이 본격 시작된다.

민주노총과 전국민간서비스연맹,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57개 여성·노동시민단체는 지난 22일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이란 이름의 국민 캠페인단을 발족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 판매원들은 업무시간의 90% 이상을 서서 일한다. 이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은 하지정맥류 등 여러 가지 혈관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업주들은 의자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들 단체는 “고객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몸과 마음의 피로가 줄어들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의자 제공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것이므로 노동자들에게 무조건 서 있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사업주에게 의자를 제공할 것과 휴식공간 마련을 요구하고, 정부에는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여성 판매원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화를내는 고객이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고객이 화를 내면 노동자들은 앉을 수 없다. 함께 웃는 서비스를 위해 노동자가 앉는 것을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단체들은 의자 제공에 대한 고객 동의 확보를 위해 캠페인 티셔츠를 입고 스티커 부착 운동과 고객 서명운동 등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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