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신고하면 출동
9월21일까지 3개월간

오는 9월 2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하철 성추행 신고제가 실시된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하면 해당 열차와 가까운 지하철 경찰대나 인근 경찰서에서 즉각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탑승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과 방향, 차량번호와 현재 역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된다.

김호순 여성부 인권보호과장은 “평소에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보관함에 ‘○호선, ○○방향, ○○역, 차량번호 ○○○○’를 상용문구로 저장해놓고, 긴급상황 시 불러 사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지하철 1,3,4호선 객차 내에 ‘지하철 성추행 시 112 신고’를 안내하는 스티커 광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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