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의원 발의…다시 도마 위에
여성부, 부처합동 TF팀 발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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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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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서 논의돼 법사위 심의까지 이뤄졌으나 결국 자동 폐기된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며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고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위헌소지에 대해서는 “17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는 달리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 후 호봉 또는 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그 적용 대상에 여군을 포함, 확대해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위헌소지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7대와 마찬가지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논리는 법안 자체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며 ‘합리적 보상방안’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여성계는 그간 “남성들의 ‘잃어버린 2년’은 일부 제대군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 가산점제를 도입해 ‘여성’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보상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 제대군인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춘생 민주당 여성전문위원은 “장애인과 여성 등 약자들에게 채용이나 승진에 있어서 유일하게 그나마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직사회인데 그 영역조차 가산점제도로 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큰 문제”라며 “군필자에 대한 혜택은 예산 마련을 통해 구체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성의 포션을 줄이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엔 이런 부분이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구도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것.

실제로 국방부가 지난 2006년 행정직 채용시험을 기준으로 ‘채용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산점 비율’이라 주장하는 2% 가산점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여성 합격자의 31.9%(7급), 16.4%(9급)가 불합격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여성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여성부가 내놓은 대안은 크게 군복무를 ‘경제활동’으로 간주해 군 복무 기간의 국민연금을 국가가 대신 내주자는 것과 학생 신분으로 군에 갔다가 복학한 군필자에게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춰주자는 것 두 가지다.

여성부는 “특정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군필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가산점제’논란이란

군가산점제 논란의 시발점은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0여 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청원을 내면서 촉발됐다.

이후 98년 10월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군가산점제에 의해 탈락한 연세대 남성 장애우와 이화여대 졸업생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99년 12월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논란은 2005년 주성영 의원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07년 고조흥 의원이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로 2%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가열됐다.

고조흥 의원의 개정안이 논란 끝에 17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18대 국회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만인 지난 6월 30일 김성회 의원이 제대 군인 입사 시 가산점과 호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 끝없는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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