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강현석)가 만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여성들에게 자녀보육료의 일정액을 지원한다.

고양시는 보육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초부터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지원을 실시해왔다. 지난 상반기 동안 덕양구는 4249명의 취업여성에게 6억5900여만원, 일산동구는 1828명의 취업여성에게 2억9400여만원, 일산서구는 3940명의 취업여성에게 6억3800여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1일 3시간 이상 한달에 10일 이상 근무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 중 도내 보육시설에 아이를 위탁한 경우 첫째아이는 보육료의 20%를, 둘째아이 이상은 보육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기간은 출생월을 포함해 24개월까지이며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취업관계 확인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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