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고소에 잠적, 6일 만에 자수
해당학교 전교생 피해 실태조사 실시

지난 7일 제자 성추행으로 사직 처리된 초등교사 A(60)씨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본지 7월18일자 989호 보도>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달 초까지 남녀 학생 12명을 상대로 5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 학생의 학부모 등이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A씨의 자진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었다. 경찰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자 13일 오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은 11일 직원 3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을 원주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특파하는 등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 교육감은 “학부모와 도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해당 교사의 사직원을 반려한 뒤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육감은 “명확한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가능한 한 피해 학생 및 학부모의 입장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는 10일부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전 학년을 상대로 피해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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