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폭력 사건 경각심 줘

군대 내 상사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가 도리어 항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군 장교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성신문 6월 14일자 985호 보도>

군사법원이 상사의 진술을 기각하고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난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사건은 극히 이례적인 일. 군대 내 권력관계에 의한 상사의 권력남용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5일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송모 소령과 참고인 2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1심 판결이 이들의 일관성 없는 진술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음을 인정한다”며 피고인 박모 대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위는 지난해 2월부터 상사인 송 소령으로부터 한달 평균 120건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여부 등을 추궁당하는 등 성추행에 가까운 스토킹을 당해왔다. 이를 문제삼자 가해자인 송 소령은 ‘경고’라는 경미한 조치를 받은 데 그친 반면, 피해자인 박 대위는 오히려 ‘항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대위는 지난 4월 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항명 2건에 대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등 14개 단체는 ‘군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고 박 대위의 공동변호와 무죄 촉구 운동에 나섰다.

박 대위의 공동변호를 맡은 장서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는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상관의 보복행위지만 항소심에서라도 군사법원이 박 대위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군내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사건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위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공대위는 앞으로 송 소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제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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