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절반이상 취업 성차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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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구직활동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51.6%)이 취업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본지 설문조사 결과는 취업 성차별 문제가 제자리걸음 상태임을 증명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여성차별 채용관행 개선방안 등의 정부의 ‘적극적 조치’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지난 6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6년 당시 대통령 산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모든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여성 구직자들은 강한 불신을 표했다. ‘취업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조치가 있어도 소용없다(31.2%)”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실제 노동부가 지난해 135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을 한 결과, 1112개 사업장에서 2864건의 위반 건수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모집채용 차별은 114건에 이르렀다.

이 외에 ‘평등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28.7%로 뒤를 이었고, ‘기업 대상 의무교육 실시’와 ‘취업 성차별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9.6%와 18.4%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평등을 위한 기업의 노력 없이는 취업성차별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시사한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남녀고용평등기업’ 인증마크를 받은 기업들의 공통점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남녀고용 평등 우수 기업으로 꼽히는 기업들은 면접과 승진 심사에 여성 관리자를 참여시켜 고용과 승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획·예산 등 남성 위주로 운영되던 핵심 부서에 여성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남녀고용 평등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포스텍전자는 전자부품사업 내 여성인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6년 신규채용 인력의 67%를 여성인력으로 채용했다. 재취업이 어려운 기혼여성 채용을 위해 출근시간 조정이 가능한 탄력근무제도도 도입했다.

함께 선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여성 면접위원을 참여시켜 여성고용률 50% 이상을 달성했다. 무엇보다 성별 관계없이 능력에 맞는 임무를 부여하고자 ‘희망직무 매칭제도 및 직위공모제’를 실시해 전 부서에 여성인력이 균형적으로 배치하게 하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모범사례로 뽑힐 만하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고용관행이 정부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양쪽의 노력을 이끌어내도록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여성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정책을 마련하는 정부와 이를 실천하는 기업의 노력이 미미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최대한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차별관행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강검윤 사무관은 “여전히 취업성차별이 존재하지만 나아지고 있으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재 모집채용 광고 상의 위법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9월에 결과가 나오면 차별채용 관행이 있는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이어 위법사항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검토를 강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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