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치료에 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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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한서 루이지애나대 범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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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미국은 18세가 되면 이전 범죄기록을 모두 삭제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범죄 기록은 그대로 남겨두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거죠.”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 전문가인 로버트 한서 루이지애나대 범죄학과 교수(법집행연구소 소장)는 지난 1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 주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한·미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한서 교수는 “청소년이라도 성범죄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며 “실제로 청소년 성범죄자는 소년법정이 아닌 성인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대부분 징역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매건법’을 제정했다. 1994년 당시 일곱 살이던 매건 칸카 어린이가 성범죄로 두 번이나 형을 살았던 이웃집 남성에게 유인돼 살해됐으나, 이웃 주민 누구도 그 남성이 어린이 성범죄 전력자임을 몰랐던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10대 성범죄자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성범죄자로 등록한 후 범죄경력과 주소, 사진 등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2001년 조사결과 미국 성범죄자 가운데 20% 정도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고, 강간 가해자는 절반에 달했다. 거칠게 표현하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10대의 절반이 또래 10대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치료 후 사회복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한서 교수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총 3명이 움직인다. 지역사회 감독관은 청소년이 각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돕고, 일주일 간격으로 위험 상태를 법원에 보고한다. 성범죄자 치료사는 일주일에 한번 청소년을 만나 상담치료를 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은 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치료사와 감독관에게 전달한다.

실제로 텍사스 주에서는 ‘성행동에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와 평가 기준’ 등 청소년 성범죄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여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한서 교수는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치료를 통한 행동개선의 효과가 크다”며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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