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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시도만 해도 처벌’ 법안 도입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만 해도 처벌되는 법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조윤선(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4일 청소년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등 성 유인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아동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영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청소년과의 성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시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그루밍법’ 등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를 엄히 다스리고 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 피소 진수희, 벌금 600만원 선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청와대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지난 14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 후보의 BBK 연루의혹이나 투기 및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청와대가 이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진 의원이 당시 당 공동대변인으로서 정치적 논평을 했을지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도가 지나친 공격일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진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 제2의원회관 ‘첫삽’

국회 제2의원회관의 건립과 함께 현재 의원회관이 새롭게 단장된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5일 의원회관 뒤쪽 건립부지에서 ‘제2의원회관 신축 및 의원회관 리모델링 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2002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된 제2의원회관 건립은 현 의원회관이 겪는 공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연면적 6만8360㎡(지하2층, 지상10층)로 현 의원회관(5만7198㎡)보다 1만㎡ 이상 넓으며 오는 9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0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의원실 한 개의 면적은 25평으로 1989년 의원회관이 건립될 당시에는 의원 한 명당 4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인턴을 포함해 최소 6~8명으로 상주 인원이 늘어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또 국회 사무처 직원을 포함해 의원회관에 상주하는 인원이 3000명에 달하고 외부 손님이 매일 1000여 명씩 방문해 제2의원회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의원실은 실당 45평으로 대폭 확장되며 기획전시관, 정보검색코너 등을 설치해 국민이 국회를 체험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현 의원회관은 1년 6개월간 리모델링 작업을 벌여 19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인 2012년 4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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