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발판 마련

경기도가 여성 기업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내 여성 기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풀어갈 자문회의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조양민 경기도 의원)을 제적의원 93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여성기업을 우대하고 도내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과 여성기업이 성장에 필요로 하는 신제품, 신기술 도입과 경영지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도내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 기업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들로 독과점 지위에 있는 사업자나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은 제외된다.

구체적 지원 사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 계획 시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을 포함시키는 것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금융관련 시책 시 우대하는 방안 등이다.

이밖에도 여성 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 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과 관련한 경기도 의회 관련 상임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추천 여성 기업인 대표,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주의 ‘자문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것으로 종전의 위원회보다 효율적인 기능을 갖춘 여성 기업인 지원 협의체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조양민(한나라·용인4) 경기도 의원은 “도내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자문회의를 구성해 언제든지 여성 기업인의 어려움을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여성기업과 투자기관을 정의하고 도지사와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 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각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는 특별한 재의 신청이 없는 한 결의안 통과일로부터 20일 뒤인 27일께 공포돼 효력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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