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직후부터 독자 항의전화 빗발
본지보도 후 신문윤리위 ‘경고’ 내려

일간스포츠가 발행 3주 만인 지난 6월 20일 성인섹션 ‘X섹션’을 폐지했다. 뒤이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도 6월 25일 X섹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본지는 앞서 제985호(6월 20일자) ‘일간스포츠 성인섹션 성매매 부추긴다’ 기사를 통해 일간스포츠 성인섹션의 선정적이고 왜곡된 성문화 보도 행태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일간스포츠 관계자는 지난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6월 2일 발행 때부터 기사가 너무 선정적이라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며 “신문윤리위에서도 심의가 진행돼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지면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간스포츠는 지난 6월 2일자 1면에 ‘밤문화 보고서 X섹션 첫선, 성인을 위한 특별한 페이지 13~16면 쏙 빼서 보세요’라는 안내와 함께 총 4쪽(전면광고 1개 면 포함)에 걸쳐 성인용 기사를 실었다.

룸살롱을 배경으로 남성과 뒤섞인 반라의 여성을 사진으로 실었고, 유사성매매 실태 고발을 명분삼아 법망을 피한 성매매 노하우 정보를 제공했으며, 일주일에 한 번 해외 성매매 관광 가이드 기사를 보도했다.

전직 룸살롱 주인과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성의 칼럼도 실었다.

성인용 기사는 인터넷 성인사이트 ‘맨홀’과 기사제휴를 맺어 자체 선별해 실었다.

한편 신문윤리위는 ‘경고’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아가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6월 25일 결정문에서 “X섹션 기사 모두가 음란하고 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섹션 자체가 ‘고감도 성인섹션’을 지향하고 있고 성인들의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기사들이 매일 하나 이상 포함돼 있다”며 “성인 전용이 아니라 청소년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신문에서 공공연히 성인물임을 내세워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각종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의 기사를 싣는 것은 선정적인 지면 제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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